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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7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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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