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분양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영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와 보고는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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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