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9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책임이 전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만 전보조치를 한 것은 갈등 해결의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나는 원거리 전보임에도 사용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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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