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8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발언, 대기 후 복귀 미이행 및 시말서 거부, 부적절한 조퇴 요구 및 위협적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 중 이전 징계에 대한 불만으로 우발적 발언을 한 점, 이전 징계 전까지는 비위 없이 근무한 점, 사용자가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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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