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7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방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면담 녹취록상 해고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은 채 근무복과 명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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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