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5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한 뒤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요청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조치라거나 복직 과정에 기망행위 또는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요청과 근로자들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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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