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4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사용자가 이를 정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 규정이 있고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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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