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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64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사용자가 이를 정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 규정이 있고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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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