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2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후 자진 퇴사한 것이라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대체할 직원이 없는 숙련된 제빵 기술자인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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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