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62
선고일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후 자진 퇴사한 것이라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대체할 직원이 없는 숙련된 제빵 기술자인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