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61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장례식장 납품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익 추구보다는 회사 관행에 따라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초심과 달리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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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