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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61
선고일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장례식장 납품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익 추구보다는 회사 관행에 따라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초심과 달리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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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