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5
- 선고일
- 2019-06-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환이나 의사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퇴직 요구와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할 뿐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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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