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58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제출과 근무시간 변경지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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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