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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57
선고일
2020-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대출 한도 초과 취급 및 심사 업무 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벌금형 선고 등 개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직 6월 및 면직의 징계양정은 일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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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