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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56
선고일
2020-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만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어깨 안마 및 종아리를 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성희롱 행위가 1회에 그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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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