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55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업무 요구에 동의할 수 없어 그만두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회사를 떠났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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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