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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55
선고일
2019-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업무 요구에 동의할 수 없어 그만두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회사를 떠났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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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