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54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직 인력운영 세칙에 10개월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고, 10개월 이후 재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세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대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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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