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53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사실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불법 신문발행은 적법한 발행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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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