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4
- 선고일
- 2019-06-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명 미상의 인물들과 사용자의 아들을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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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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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