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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4
선고일
2019-06-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명 미상의 인물들과 사용자의 아들을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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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