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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49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명령 이행거부 및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전보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 정도가 무거우며, 취업규칙에 따른 서면 통보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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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