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49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명령 이행거부 및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전보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 정도가 무거우며, 취업규칙에 따른 서면 통보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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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