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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48
선고일
2020-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실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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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