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48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실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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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