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46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명절선물과 금품을 수령하고 이를 은폐하려 시도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수령 및 은폐 시도 행위를 이유로 내린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과 근로자의 직무 성격이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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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