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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46
선고일
2020-0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명절선물과 금품을 수령하고 이를 은폐하려 시도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수령 및 은폐 시도 행위를 이유로 내린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과 근로자의 직무 성격이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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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