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45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금전보상 의사를 확인하고도 해고일로부터 100여 일 뒤에 행한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 사업장은 대표자와 상호가 동일하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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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