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44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건강상 사유 등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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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