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
- 선고일
- 2019-06-19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강○○에게 직접 채용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계좌 이체받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강○○가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노무 관리를 전담한 점, 피신청인의 임금 지급은 체불 예방 차원의 편의상 집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을 신청인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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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