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9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견을 관철하기 위해 외부단체를 선동하고, 차량점검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시위성 행위를 하였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등 복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외부단체 선동이나 시위성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 신청의 부정한 목적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의견개진 행위가 복무질서를 흩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