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8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에는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경솔, 궁핍한 사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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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