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6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 물품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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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