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4
- 선고일
- 2019-07-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택시기사를 운수회사에 소개하고 그들의 운행일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행관리자로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택시기사를 수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실적에 따라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