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33
선고일
2019-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례지도사인 근로자가 망인의 관속에서 금품을 편취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