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1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서명을 거부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노조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관리자에게 반말·폭언을 하고 조합원들의 농성을 선동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지시 불이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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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