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30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지각과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해고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처분이 이전의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섰고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