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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30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지각과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해고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처분이 이전의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섰고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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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