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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8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과 경고 처분이 직책수당 지급 정지 및 차기 인사평가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없이 행해져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처분을 받은 근로자 중 절대다수가 조합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과 경고 처분을 부당해고(부당징계)로 인정하면서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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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