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28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과 경고 처분이 직책수당 지급 정지 및 차기 인사평가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없이 행해져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처분을 받은 근로자 중 절대다수가 조합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과 경고 처분을 부당해고(부당징계)로 인정하면서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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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