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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7
선고일
2019-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이러한 요청 행위를 사회통념상 조직의 보고체계를 무시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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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