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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6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내용, 사업장, 급여 등의 변경 없이 근무 라인만 바뀐 인사명령은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근무일 2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기간의 근로 제공 거부와 근무지 이탈이 직장질서를 훼손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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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