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25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구업무 직접 관여자로 보기 어렵고 5년 7개월간 단절 없이 근무하여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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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