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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5
선고일
2020-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구업무 직접 관여자로 보기 어렵고 5년 7개월간 단절 없이 근무하여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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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