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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4
선고일
2020-01-06

판례 요지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해 해고되었다며 구제 신청을 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를 입증한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도를 오인하여 스스로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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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