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24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인해 해고되었다며 구제 신청을 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를 입증한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도를 오인하여 스스로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