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22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공의가 당직근무 중 1회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3회 음주 중 2회는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음주 당시 사건을 묵인하고 당직교수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점, 근로자가 대기 위주의 백업 당직을 수행하며 음주 상태로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 6월을 내린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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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