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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1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내렸으며 정육코너의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점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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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