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20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양정도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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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