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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0
선고일
2019-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양정도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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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