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1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취업규칙상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양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장·휴일근로 배제나 노조 탈퇴 종용 등은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노조 교육 공지사항 부착을 대안 없이 금지한 행위는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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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