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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19
선고일
2019-07-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시설관리 업무 전환 및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제시하자,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과 차이가 크다며 협의를 결렬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도 해당 근로조건으로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시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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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