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19
- 선고일
- 2019-07-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시설관리 업무 전환 및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제시하자,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과 차이가 크다며 협의를 결렬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도 해당 근로조건으로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시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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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