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18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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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