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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18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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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