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17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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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