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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17
선고일
2020-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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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