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16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이 촉탁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심판정일 현재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의 사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행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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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