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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14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하자 해당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에게는 공무원 징계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세 차례 부여되었으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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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