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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12
선고일
2019-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심문회의 진술상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말하여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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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