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12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심문회의 진술상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말하여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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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