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10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적격자 선발 난항과 인사 총무팀의 건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보 후에도 임금 조건이 유지되고 회사가 거주 문제 지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고정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재심 청원 등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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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