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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10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적격자 선발 난항과 인사 총무팀의 건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보 후에도 임금 조건이 유지되고 회사가 거주 문제 지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고정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재심 청원 등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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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