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밀폐화 제도를 미준수하여 구청 단속에 적발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어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과거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이력이 없음에도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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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