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09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업무 파악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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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