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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09
선고일
2020-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업무 파악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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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